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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축권매매

공인중개사행정사 2019. 8. 17. 09:25

 

 

 

 

 

 

 

 

왕숙신도시

임성국.hwp

 

 

왕숙.갈매지구토지보상상담

  
 
토지보상 전문 공무원출신
L.H. 토지보상 업무(이주대책.이의신청)
국토부 신도시계획 고위공무원출신
남양주.구리.토지보상
산지.토지.개발.전문자격(신림기술경영1)
6차산업(융복합산업)정책자금지원업무
공장설립 창업지원업무 경력
귀농.귀촌.귀산촌.전문강사
구리갈매역세권 토지보상 상담
남양주왕숙지구 토지보상 상담

 

 

남양주발생이축권 이축지역

 

 

 

 

서울강북구발생 이축권 이축이역

 

 

 

 

 

 

 

 

 

 

 

 

 

 

 

 

 

 

 

 

 

 

공공이축권이축지역

이 축 권 발 생 지 이축해당지역
시 군 구 읍 면 동
남 양 주 시 남양주시 전지역
노 원 구 중계동 .하계동 ,공릉동.
구 리 시 갈매동,사노동,토평동,수택동.인창동
양 평 군 양서면.서종면
의정부시 민락동.고산동,장암동.산곡동,낙양동
하 남 시 미사동,선동,덕풍동.신장동.창우동.배알미동
구 리 시 남 양 주 시 별내. 다산
노 원 구 공릉동
중 랑 구 신내동.망우동.면목동
광 진 구 중곡동
하 남 시 하남시
의 정 부 시 의 정 부 시 전지역
노 원 구 상계동
남 양 주 시 별내면.진접읍
도 봉 구 도봉동
양 주 시 장흥면.백석읍.남양동.마전동.만성동
포 천 시 소흘읍
   

 

 

 

토지수용시세금

토지수용시 세금의 모든 것.pdf

 

남양주3기신도시위치 토지보상

 

 

 

 

 

 

 

 

 

 

 

 

 

 

 

 

 

 

 

 

 

 

 

 

 

 

 

       

 

 

 

 

 

 

 

 

 

 

 

 

 

 

 

 

 

 

   

 

                                        신내역   _______구리예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마석)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조속 착수하여, 이르면 '22년말 착공-

 

최고속도 180km/h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중 A노선(운정~동탄, ’18.12 착공) C노선(덕정~수원, ’19.6 기본계획수립 착수)에 이어 B노선(송도~마석)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 경제성분석 결과: (시나리오1) B/C 0.97, (시나리오2) B/C 1.0
종합평가 결과 : (시나리오1) AHP 0.516, (시나리오2) AHP 0.540

 

- (시나리오1)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미포함, (시나리오2) 3기 신도시 개발계획 포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개요>

(사업구간)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간 80.1km*, 정거장 13개소
 
* 송도망우 간 55.1km 신규 건설, 망우마석 구간은 경춘선 공용
 
(총사업비) 57,351억원(예비타당성조사 시나리오2 기준)
 
(운행속도) 표정속도 약 100km/h, 최고속도 180km/h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사업추진 방식(재정/민자)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금년 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 민간투자기본계획 §64에 따라 철도사업은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에 해당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2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은 송도~서울역~청량리~마석 간 80.1km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표정속도 약 100km/h)로 주파하며, 수도권 광역교통 여건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송도서울역(8227), 여의도청량리(3510), 송도마석(13050)

 

ㅇ 예타 결과(시나리오2 기준)에 따르면, 하루 평균 29만 명(’30)이 본 노선을 이용하고,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4.4만 대(’30) 가량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또한, 건설기간 중7.2만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운영기간(40기준)에는 4.5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사업 추진으로 남양주구리시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인천, 부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양주 왕숙* 수도권 신도시 발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미 사업 추진 중인 A노선 및 C노선과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남양주 왕숙역(가칭)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하여 신규건설 추진(왕숙 신도시 수요는 GTX-B 예타 과정에서 시나리오2에 반영)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GTX-B 사업 추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망 3개 노선이 모두 건설되어 수도권 교통지도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백승록 서기관(044-201-39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 노선도

 

   

예타단계에서 검토된 노선()으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거쳐 구체적인 노선 및 정거장 등이 결정될 계획

 

 

다산 진건지구 토지이용계획

 

 

 

 

다산역인구유입도

 

 

감정평가사들이 인근 지역의 거래 가격과 보상 선례를 참고한다.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이익은 배제된다

 

. 이 부분 때문에 종종 보상금이 많지 않다며 다툼이 발생한다. 개발 기대감에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

 

입하면 보상가격이 더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돈 대신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땅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정부는 돈으로 보상하는 대신 대토(

 

)보상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원래는 사업지구 내 땅만 지급했는데 이번에 대토(평가금액이 같은  대상

 

지역을 넓혔다. 예컨대 LH가 사업시행자라면 LH가 인근 시ㆍ군ㆍ구에서 조성하고 있는 공공택지의 땅으로

 

도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보상과 별개로,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2018.12. 19(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택을 소

 

유하고 거주하고 있다면 사업지 내의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상하수도시설과 같은 생활기본설치

 

비용을 뺀 땅값으로 조성원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단독주택 용지가 싫다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

 

85) 이하의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가격은 일반 분양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뺀 금액이다.”
  

세입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살고 있다면 10년 분양전환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

 

. 무허가 건물에서 살면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
  

부재소유자는 인접 시··구에 살고 있지 않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부터 30km 밖에 거주하고 있으면 부

 

재지주(不在地主)로 분류한다. 이 경우 1억 원까지 현금 보상을 받고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으로 받을 수 있

 

. 부재지주라도 보유한 땅이 1000이상이라면 보상과 별개로 감정가격으로 매겨진 사업지 내 택지를 받

 

을 수 다

 

 

 

 

"왕숙신도시는 소외됐던 수도권 북부에서 해방 이후 이뤄지는 최초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판교신도시의 벤처 밸리를 뛰어넘는 첨단산업을 유치, 서울 송파·강동구 수요도 흡수하는 경제·문화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2일 본지 인터뷰에서 "대형 개발이 서울 남부 축을 중심으로 이뤄져 수도권에서도 지역 불균형이 심각해졌지만, 왕숙신도시가 불균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출신으로 작년 7월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에 처음 당선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남양주·하남·과천·계양(인천) 등 4개 지역에 총 12만20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남양주 왕숙신도시는 일산(6만9000가구)에 버금가는 6만6000가구 규모로, 나머지 3곳을 합친 것보다 크다.

◇"일자리·문화 갖춰 판교 뛰어넘을 것"

조 시장은 "왕숙신도시는 판교·분당을 뛰어넘는 자족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은 서울 강남과 가깝지만 남양주는 그렇지 않다'고 하자, 조 시장은 "바로 그 점 때문에 땅값이 판교보다 싸다"며 "같은 돈을 들여도 판교보다 훨씬 뛰어난 도시로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실패한 신도시들도 자족 도시를 추구했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 시장은 "'도시다운 도시'가 되려면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예술 등 4가지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상당수 2기 신도시는 기업이 따라가지 않다 보니 주민들이 끊임없이 서울로 들락거리게 되면서 여러 문제와 불편을 겪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왕숙신도시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2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열린 본지 인터뷰에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판교신도시의 벤처 밸리를 뛰어넘는 첨단 산업을 유치, 왕숙신도시를 서울 송파·강동구 수요도 흡수하는 경제·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완중 기자

왕숙신도시는 경제중심도시인 1지구와 문화예술중심도시인 2지구로 나뉜다. 1지구는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기업지원 허브 등을 건설할 ‘기업용지’(자족용지)가 판교 1테크노밸리의 2배에 해당하는 140만㎡로 조성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준다.

조 시장은 “서울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워낙 가까운 데다 교통망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기업 입장에서 세제 혜택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IT, 미래형 자동차 등 첨단 분야 기업 위주로 가려 받을 것”이라고 했다. 2지구에는 컨벤션센터와 문화예술마을, 카페거리 등을 만든다. “왕숙천을 중심으로 한 경관이 뛰어나 서울시민도 찾아오는 문화 쉼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남양주 철도망, 한꺼번에 급물살 탈 것"

 

조 시장 명함에는 ‘서럽다. 이제는 화가 난다’는 글씨가 인쇄돼 있었다. “그동안 남양주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9개의 중첩 규제로 도시 발전을 방해받았다. 그렇다 보니 인구가 68만명에 이르도록 변변한 도심조차 없었다. 게다가 서울과 접하는 도시 중에 수도권 전철망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분당에 분당선 있고, 광명에 7호선 있고, 부천에 1호선 있고, 일산 3호선 있고….” 조 시장이 집무실 지도를 하나하나 찍으며 설명했다. 조 시장은 “신도시 건설과 함께 남양주는 수도권 철도 교통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발표에서 ‘선(先)교통-후(後)개발’을 선언했다.

왕숙신도시에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과 경의중앙선 역사(驛舍) 신설, 수석대교(남양주 수석~하남 미사) 신설 등을 약속했다. 남양주에서 서울을 관통해 인천으로 이어지는 GTX-B 노선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신도시 건설은 국가적 사업”이라며 “왕숙신도시 지정은 사실상 GTX-B 확정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남양주 지하철의 경우 착공을 앞둔 수도선 4·8호선 연장, 아직 논의 단계인 6·9호선 연장 등도 한꺼번에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도시 계획, 국토부에 먼저 제안

최근 수도권에서는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불만과 반발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남양주에서도 ‘남양주 교통 상황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여럿 올라왔다. 여기에 대해 조 시장은 “남양주는 기존 다산신도시 입주가 계속되고 있어서, 교통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며 “신도시는 오히려 그 해법”이라고 했다.

조 시장은 “사실 왕숙신도시는 내가 먼저 정부에 제안했다”고 털어놨다. 작년 9월 과천 선바위역 주변 등 신도시 후보지가 여당 국회의원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면서 원점 재검토가 시작될 무렵, 조 시장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에게 전화를 걸어 “남양주에 좋은 땅이 있다”고 제안했다는 것. 이어 국토부 고위 관계자와 수차례 만나 조율하며 신도시 유치를 성사시켰다는 설명이었다.

조 시장은 “신도시 대상 지역에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이 고향을 떠나게 된 점은 가슴이 아프지만, 모두 다 같이 잘살기 위한 과정”이라며 “불편을 겪게 될 주민들에게는 훌륭한 신도시로 꼭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신도시 지역으로 편입되는 그린벨트 내 주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도 강구 중이다. 그는 “신도시 조성으로 하루아침에 정들었던 고향이 없어지고 떠나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최대한 지원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토지 보상을 다양화하고, 집단취락이나 이주자 택지를 역세권 주변 등 주민이 원하는 위치로 배정해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매머드급 왕숙신도시(1134만㎡)에는 6만6000여 가구가 들어선다. 남양주시는 현재 68만 명인 인구가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80만 명을 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남양주 왕숙신도시, 자족도시 될 것”

 

 

 

 

지수용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대토 

 

 

토지수용으로 보상을 받은 자로써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부터의 거리가 80km안에서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의 대체취득기간은 3년 이내이고,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은 종전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 처리 부서 : 시, 군, 구청(처리기간 : 15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민원사처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

이행의무가 진행중인 기간 중에는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한 경우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농업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참고] 토지수용에 의한 농지대토(代土)의 양도소득세가 감면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고 경작한 농지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안에 판 농지의 면적 1/2 이상이거나 가격이 1/3이상인 다른 농지를 취득(代土)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 대토 감면요건(①~③ 동시충족)

 

①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농지를 3녕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함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②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대토에 따른 감면방법- 당해 농지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된다(조특법 제70조).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조특법 69)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합해 5개 과세기간 5년간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조특법 제133조, 조특부칙 제36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취.등록세에 대한 비과세

 

 

 

토지보상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부동산등을 대체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치성재산,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부과하게 되며, 부재부동산소유자(외지인)의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부과한다.  

 

 

 

[혜택] 보상금 범위내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근거법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

 

[감면기간]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

 

□ 대체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대상지역 범위

 

 

- 농지 외의 부동산등 경우

 

 

1.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2.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3.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단,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농지의 상토지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 농지 :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전.답.과수원

 

 

- 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

 

 

  재촌 :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

 

 

  자경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 주말. 체험영농소유농지, 상속.이농농지, 20년 이상소유 농지 등

 

 

-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는 중과대상이나,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 제외

 - 농지의 상토지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 농지 :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전.답.과수원

 

 

- 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

 

 

  재촌 :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

 

 

  자경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 주말. 체험영농소유농지, 상속.이농농지, 20년 이상소유 농지 등

 

-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는 중과대상이나,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 제외

 

 - 농지의 상토지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 농지 :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전.답.과수원

 

 

- 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

 

 

  재촌 :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

 

 

  자경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 주말. 체험영농소유농지, 상속.이농농지, 20년 이상소유 농지 등

 

-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는 중과대상이나,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 제외

 

 

 - 농지의 상토지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 농지 :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전.답.과수원

 

 

- 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

 

 

  재촌 :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

 

 

  자경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 주말. 체험영농소유농지, 상속.이농농지, 20년 이상소유 농지 등

 

-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는 중과대상이나,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 임야 : 다음의 임야는 제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에 한함 

- 재촌하는 자기 소유하는 임야

 ◦ 목장용지 : 다음의 목장용지는 제외

 

 

-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종중소유 목장용지(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상속받은 목장용지(상속일로부터 5년 내 양도시)

 

- 20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2009.12.31까지 양도시)

 

 

◦  비사업용 나대지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

 

- 다만, 사업에 사용하는 다음의 토지는 제외

 

  ①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② 휴양시설업용, 주차장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기타 토지

 

 

남양주신도시토지허가구역조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hwp

 

 

 

 

 

 

 

 

 

 

 

 

 

 

 

 

왕숙1지구에 신설되는 gtx신설역부근에 자족시설이

 

조성되면 남양주신도시에 중심이 된다

 

 

베드타운이 아닌 제2의판교가 될것이 중장가적으론 확실하다

 

 

 

 

토지보상이의신청작성 문의

제일행정사공인중개사031-528-1158

 

 

 

 

 

 

 

 

 

행정사의사실조사란?
사실조사란 실제로 또는 객관적으로 있거나 있었던 일이나 현장을 말하여, 또한 어떠한 사물 또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 면밀히 살펴본 것을 사실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증거 자료라 하면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서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수사와 소송에 결정적인 증거 또는 단서는 미확보 된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어 승소 또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건이라도 결정적 단서나 증거가 확보되면 당연히 재판에 승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수집은 대부분 의뢰인의 몫이라는 것이라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확실한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하려면 전문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할 수 있는 전문조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가정문제, 채권채무, 개인신상(제적호적,족보 등)사실조사 확인,소재불명자의 소재조사, 재산조사, 보험사고, 교통사망사고나 목격자 없는 교통사고의 부당한 사고조사와 기타 민․형사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제출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특히 일반 심부름센타나 신용조사업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법적 성격상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문 행정사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사무를 전건 위임받아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증명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주는 사실 확인 증명서나 사실조사보고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임한 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령규칙 제8조]

입증방법에 관한 민원


▸사실조회 신청 따라 각 개인이나 행정기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사실증명확인
▸사실조사보서 작성 등 ▸가정사, 채권회수 등 조사보고서작성

사실조사에 대한 주요업무


○ 사실조사 및 확인
민 ․ 형사, 행정, 가사 사건 관련하여 법정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증거물 수집조사, 사실관계를 조사

○ 소재파악 및 조사


   채권자의 채무주심 및 소송을 위한 특정인의 소재파악

○ 재산조사 서비스


   채권자의 채권주심 및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파악

○ 민․형사, 가사, 행정 사건의 증거수집


   민 ․ 형사, 가사, 행정 사건 관련하여 법정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증거수집

○ 보험사고 조사


   보험금을 노린 상해사고,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조사방식으로 그 진위여부 식별조사

○ 교통사고 조사


   교통사고의 가 ․ 피해자 진위구별, 도주(뺑소니)사고의 가해자 적발 등을 과학적인 접근방식에 의한 조사

○ 학위진위여부 조사


   국내․외 교육기관 명의의 학위(학사, 석사, 박사)등을 위조․변조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기업, 사기업 등지에 제출한 가짜학위 진위여부 조사

○ 개인신상에 관한 조사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파일로 보관하고 개인신상 증빙자료를 객관적으로 사실조사

○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사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을 받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객관적으로 사실조사

 

1. 교통사고 등의 사실조사


  교통사고의 발생 시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사고처리에 대한 과실상계가 잘못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확한 과실상계 조사 및 사실확인 증명서 작성, 이외에도 건축분쟁사고, 의료분쟁사고 등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는 업무

 

2. 공권력 행사가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사실조사


  행정기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단순가출사건 및 행방불명 사건 등의 소재파악조사, 법원으로부터 판결 받은 채권에 대한 재산조사 등을 조사 후 사실확인 증명서 작성하여 위탁받은 의뢰인에 제공하는 업무

 

3. 국내외 저작권 침해 원인에 대한 사실조사


  문예, 학술, 미술, 상표 등의 저작권 침해 원인 등을 사실조사 및 확인 한 후 사실확인 증명서 작성하여 위탁받은 의뢰인에 제공하는 업무.

 

4. 보험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조사


  교통, 화재, 생명보험 등의 횡령, 배임, 사기사건으로 인한 금융질서 파괴로 국가손실 초래됨에 따라 보험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보험금 지불로 국가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보장 또는 국민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업무

 

5.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입증자료 등의 사실조사


  행정청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에 관련한 각종사건의 입증자료 및 첨부서류(입증방법 포함)의 사실조사 업무

 

 

6. 학위진위에 대한 사실조사


  국내․외 교육기관 명의의 학위(학사, 석사, 박사)등을 위조․변조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기업, 사기업 등지에 제출한 가짜 학위 진위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

 

7. 개인신상에 관한 사실조사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파일로 보관하고 개인신상 증빙자료를 사실조사한 후 의뢰인에게 사실확인 증명서를 작성, 제공하는 업무

 

8.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사전에 채권소재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작성․발급 후 위탁받은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 혼인관계 사실여부 조사
– 부동산 실지조사
•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
• 부동산 소유 여부 조사
• 부동산 매매사실 조사
• 부동산 사용여부 사실조사
• 토지징발 또는 토지수용을 통한 국․공유지 사용여부 실지조사
– 사해행위 여부 실지조사
– 행정사무의 실지조사
– 재산증여 또는 상속조사
– 실종사고 조사
– 청소년 가출 및 행실조사
– 현장실지 사실조사
– 각종 문헌조사
• 외국문헌조사
• 국내문헌조사
– 실지거주 사실조사
– 부동산 임장에 대한 사실조사
– 수수료 책정내역
• 교통비, 숙박비, 감정비, 추가 인건비, 사진촬영, 동영상촬영
– 계약체결 시 의뢰인의 준비물
• 도장, 신분증, 기타관련증빙서류, 수수료

 

행정사의 주요업무 요약

01.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요구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작 성 및 제출 인가.허가 및 면 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 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법 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

02. 운전면허취소구제/

영업취소정지 행정심판 청구서류의 작성

03.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류의 작성(군인, 경찰, 일반공무원 등)1)

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연금 청구 국가배상신청을 통한 유족 보상

04.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된 호적정정/정리 출생, 혼인,

사망 등

05.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 및 재결신청 서류의 작성

06. 공무원/교원 징계처분 소청심사/

징계재심 청구서류의 작성

07. 개인 및 법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 진정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자동차등록관련서류, 합의서 차용증. 지불이행각서, 재산상속지분권포기각서, 상 속재산의 분할협의서사 실확인 보증 각서, 내용증명, 통고서 등 


09.

개인정보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서류의 작성

10.

공정거래 심사 소비자 피해구제 감사처분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11. 사실조사관련 행정기관에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13. 법인 및 단체 설립

14. 농어촌관계에서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불

15. 자동차등록, 영업허가,

민원제기 등의 민원대행

16.

층간소음 등 각종 조정 신청

17. 외국인근로자 등의 출입국 업무, 다문화가정 관련업무

외국인 출입국 등록, 비자 변경, 국적회복, 영주권 신청, 친척초청, 공증. 인증대행 등

18. 교통사고 등의 사실조사

교통사고의 발생시사고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사고처리에 대한 과실상계가 잘못되어 피해를 보 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확한 과실상계 조사 및 사실증명서 작성, 이외에도

건축사고, 의료사고 등에 관한 사고 조사를 포함

19 공권력 행사가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사실조사

20.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5인 이하 소상공인

21. 일반컨설팅

22. 노무업무

이외에도 행정업무의 작성 및 대행

토지보상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6. 20. [국토교통부령 제429, 시행 2017. 6. 22.]국토교통부 제1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2.5>
1. "대상물건"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공익사업시행지구"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ㆍ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가격시점"이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6. "거래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거래된 사정 및 시기 등에 따른 적정한 보완을 하여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임대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8. "적산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9. "원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가격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3(송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우편법 시행규칙 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2.5>
4(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법 제13조제4(법 제27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5(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식)
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6(보상협의요청서 및 협의경위서의 서식)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경위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7
삭제 <2008.4.18>
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8(사업인정신청서의 서식 등)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및 법적 근거
2. 사업의 착수ㆍ완공예정일
3. 소요경비와 재원조서
4.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물건의 세목
5. 사업의 필요성 및 그 효과
영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예정지를 표시하는 도면 : 축척 5천분의 1 내지 25천분의 1의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착색할 것
2.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 : 축척 1백분의 1 내지 5천분의 1의 지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명시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평면도를 첨부할 것
영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 관한 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고, 동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 관한 도면은 축척 1백분의 1 내지 12백분의 1의 지도에 토지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사업시행자는 영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ㆍ도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정본 1통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같다)의 수의 합계에 3을 더한 부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8>
9(수수료)
법 제20조제2항ㆍ제28조제2항ㆍ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법 제28조제1항ㆍ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및 협의성립확인신청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2008.3.14, 2013.3.23>
10(재결신청서의 서식 등)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영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사업시행자는 영 제1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ㆍ도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정본 1통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시ㆍ군 또는 구의 수의 합계에 해당하는 부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1(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8조제2항의 규정은 영 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사업시행자는 영 제1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성립확인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정본 1통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시ㆍ군 또는 구의 수의 합계에 해당하는 부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신청의 경우에는 사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12(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25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우송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2.5>
4장 토지수용위원회
13(참고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과 감정인에 대한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한 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5.2.5, 2008.3.14, 2013.3.23, 2016.8.31>
14(위원의 수당 및 여비)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14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2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20]
5장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
1절 통칙
15(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영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2.5, 2008.4.18, 2009.11.13>
1. 주민등록법 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
2.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방법
영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영업행위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9.11.13, 2012.1.2, 2015.4.28>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2. 해당 영업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
[제목개정 2009.11.13]
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 2013.3.23>
[본조신설 2008.4.18]
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 2013.3.23>
1.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2.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4.18]
16(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대상물건의 표시
2. 대상물건의 가격시점
3. 평가서 제출기한
4. 대상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
5. 건축물등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
6.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휴업의 구분
7.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제출기한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이나 평가내용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기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를 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상평가서(이하 "보상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심사자(감정평가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이상의 심사를 받고 보상평가서에 당해 심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5>
1. 보상평가서의 위산ㆍ오기 여부
2. 법 제70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물건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3.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적정성 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의 타당성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17(재평가 등)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4.25>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7, 2007.4.12, 2013.4.25>
1. 1항 전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영 제2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영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2, 2013.4.25>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행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평가내역 및 당해 감정평가업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8(평가방법 적용의 원칙)
대상물건의 평가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그 방법으로 구한 가격 또는 사용료(이하 "가격등"이라 한다)를 다른 방법으로 구한 가격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취지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ㆍ평가하여야 한다.
19(대상물건의 변경에 따른 평가)
공익사업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되는 대상물건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평가한 물건과 그 실체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하고 가격등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따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이미 평가한 물건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공익사업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대상물건의 일부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그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보상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른 보상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재평가시점에서 물건의 수량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0(구분평가 등)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등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건축물등의 면적 또는 규모의 산정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5>
21(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 등의 서식)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교부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2절 토지의 평가
22(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신설 2013.4.2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부터 제38조까지, 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23(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4(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2.5, 2012.1.2>
25(미지급용지의 평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5.4.28>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용지의 평가를 의뢰하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평가의뢰서에 미지급용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8>
[제목개정 2015.4.28]
26(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5>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2.5, 2012.1.2, 2012.4.13>
1.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다만,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부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1항 및 제3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
27(개간비의 평가 등)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4.12>
1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개간전과 개간후의 토지의 지세ㆍ지질ㆍ비옥도ㆍ이용상황 및 개간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비를 보상하는 경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28(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및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점유는 권리로 보지 아니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또는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9(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30(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거나 대상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31(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32(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되기 전의 가격을 말한다)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ㆍ구거ㆍ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 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잔여지에 대하여는 그 일단의 토지의 전체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3절 건축물등 물건의 평가
33(건축물의 평가)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ㆍ이용상태ㆍ면적ㆍ내구연한ㆍ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5.2.5>
건축물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34(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건축물의 평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중 "22조 내지 제27""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으로 본다.
35(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의 잔여 건축물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해당 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되기 전의 가격을 말한다)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평가한다.
[전문개정 2008.4.18]
36(공작물 등의 평가)
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2.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37(과수 등의 평가)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ㆍ규격ㆍ수령ㆍ수량ㆍ식수면적ㆍ관리상태ㆍ수익성ㆍ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이식가능성ㆍ이식적기ㆍ고손율(고손율) 및 감수율(감수율)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식이 가능한 과수
. 결실기에 있는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ㆍ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의 합계액
2.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1) 결실기에 있는 과수 : 식재상황ㆍ수세ㆍ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
(2)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하 "현가액"이라 한다)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수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한다.
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과수외의 수익수 및 관상수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관상수의 경우에는 감수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손율은 당해 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목의 소유자가 당해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38(묘목의 평가)
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손실액(일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액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이전비는 임시로 옮겨 심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며, 고손율은 1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주위의 환경 또는 계절적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파종 또는 발아중에 있는 묘목에 대하여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묘목에 대하여는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
39(입목 등의 평가)
입목(죽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벌기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수종ㆍ주수ㆍ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2.5, 2007.4.12>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용재림을 일시에 벌채하게 되어 벌채 및 반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목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중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용재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 금액. 이 경우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2.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이 경우 보상액은 당해 용재림의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항 및 제3항에서 "조림된 용재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ㆍ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벌기령의 10분의 9 이상을 경과하였거나 그 입목의 성장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벌기령에 달한 입목과 유사한 입목의 경우에는 벌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
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2항ㆍ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자연림으로서 수종ㆍ수령ㆍ면적ㆍ주수ㆍ입목도ㆍ관리상태ㆍ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입목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0(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의 수량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목을 그루별로 조사하여 산정한다. 다만, 그루별로 조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한다.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상태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41(농작물의 평가)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2. 1호의 농작물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ㆍ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
1항제2호에서 "예상총수입"이라 함은 당해 농작물의 최근 3년간(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총수입을 말한다.
42(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2012.1.2>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ㆍ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ㆍ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 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 100만원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구차량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ㆍ요금중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운임ㆍ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2.5>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
4절 권리의 평가
43(광업권의 평가)
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광업법 시행규칙 19조에 따른다. <개정 2005.2.5, 2007.9.27>
조업중인 광산이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광물매장량의 부재(채광으로 채산이 맞지 아니하는 정도로 매장량이 소량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휴업중인 광산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44(어업권의 평가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05.2.5, 2008.4.18, 2012.1.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2.5, 2008.4.18, 2012.1.2>
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 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5>
52조는 이 조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2>
5절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45(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11.13, 2015.4.28>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46(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항에 따른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4.12, 2008.4.18>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개정 2005.2.5, 2008.4.18> 연간 영업이익통계법 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25()× 12()
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7.4.12>
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7.4.12, 2008.4.18>
[제목개정 2007.4.12]
47(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4.10.22>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22>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4.12>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개정 2007.4.12, 2008.4.18, 2014.10.22>
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제1항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7.4.12, 2008.4.18>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5항 후단에 따른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말한다)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4.10.22>
48(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2013.4.25, 2015.4.28>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4.25, 2014.10.22>
1.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통계법 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작목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현저히 높다고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따로 배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판매한 금액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으로 보아 이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결정된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을 말한다)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2.5>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08.4.18, 2013.4.25>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라 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상 1) 1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2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실제 경작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 중 농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실제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해당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개정 2008.4.18>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2013.4.25>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3호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18, 2009.11.13, 2015.4.28>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ㆍ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4.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49(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45조부터 제47(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2, 2014.10.22>
1. 46조제3항 후단
2. 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
3. 47조제5항 후단
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2015.4.28>
1. 축산법 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
2.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3.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가축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ㆍ산란율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50(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45조부터 제47(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잠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2, 2014.10.22>
1. 46조제3항 후단
2. 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
3. 47조제5항 후단
51(휴직 또는 실직보상)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 2016.6.14>
1.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 : 휴직일수(휴직일수가 120일을 넘는 경우에는 120일로 본다)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52(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8>
[전문개정 2007.4.12]
6절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53(이주정착금 등)
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
54(주거이전비의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6.1.6>
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11.13, 2012.1.2>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55(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56(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법 제78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및 농업기본통계조사의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를 말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3.14, 2008.4.18, 2013.3.23>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이주가구원수
1항에 따른 이농비 또는 이어비(이어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농지법 시행령 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어민(연간 20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상한다. <신설 2007.4.12>
1.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소재지(어민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와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
2. 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ㆍ군 또는 구
57(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ㆍ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58(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주거용 건축물로서 제3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6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2, 2014.10.2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2>
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7절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
59(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
60(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61(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소유자의 토지등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62(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63(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2012.1.2>
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7.4.12, 2008.4.18, 2012.1.2>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4.12>
64(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1.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7.4.12>
65(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영 제26조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6장 이의신청 등
66(손실보상재결신청서의 서식)
영 제6조의2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4.18>
67(이의신청서의 서식)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68(재결확정증명청구서의 서식)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확정증명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69(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에 대하여 20171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부칙 <344,2002.12.31>
1(시행일) 이 규칙은 20031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수용법시행규칙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3(재결신청 등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9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사업인정,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및 협의성립확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5(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개정 2013.4.25>
1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4.25>
6(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51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고 개간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24조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7(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ㆍ통지하였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8(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공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2항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로 한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2항제8호 및 제17조의35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로 한다.
9(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토지수용법시행규칙ㆍ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411,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424,2005.2.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물의 평가 및 농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ㆍ통지하였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건축물 및 농지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504,2006.3.17>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상평가를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551,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556,2007.4.12>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상평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 46조제5, 47조제6, 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4(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42조제1항제4호ㆍ제44조제5항ㆍ제45조ㆍ제46조ㆍ제47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4조제2항ㆍ제54조제3항ㆍ제55조제1항ㆍ제56조ㆍ제58조ㆍ제63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광업법 시행규칙) <422,2007.9.27>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3조제1항 중 "16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19조에 따른다."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4,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2008.4.18>
이 규칙은 20084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85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80,2009.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8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11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27,2012.1.2>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3(이주정착금에 관한 적용례) 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6, 2012.4.13>
1(시행일) 이 규칙은 20124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2013.3.23>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21>까지 생략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2항 단서, 13조 단서, 17조제5, 48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5조의2, 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8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로 한다.
<2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5,2013.4.25>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사업시행자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재추천 통지에 관한 적용례) 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시행한 보상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재추천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보상평가에 대한 심사 시 고려사항 및 표준지 선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16조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상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농업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적용례) 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제1(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48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6(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제1(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120, 2014.8.7>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131,2014.10.22>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4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제1(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3(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제1(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4(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5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제1(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5(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규칙 제4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내""4개월 이내"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169,2014.12.31>
이 규칙은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015.4.28>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제1(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72,2016.1.6>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에 관한 적용례) 54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316,2016.6.14>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휴직 또는 실직보상에 관한 적용례) 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7, 2016.8.31>
1(시행일) 이 규칙은 20169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같은 법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3조 생략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382,2016.12.30>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429,2017.6.20>

  

토지보상이의신청작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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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  생활용지 제외자이의신청  매매  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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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건축모습

 

 

 

16년9월전원주택지분양가

 

 

16년11월분양가

 

 

이주자택지13년9월분양가

 

 

 

 

 

다산진건16년분양가

 

 

 

 

 

 

 

 

 

 

양원지구17년10월분양가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구분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택지개발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 및 거주한 자
(주택+토지)
택지개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
(토지)
본인 소유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공사가 정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분 중  공급기준에 해당하는 분

공급 기준

1세대 1필지
(동일세대가 2개이상 가옥을 소유하더라도 1개필지만 공급
 
1필지
(공유지분일 경우에도 1필지만 공급)
이주자택지와 중복시 한가지만 선택하여 공급


*신도시의 경우 면적이 달라질 수 있음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8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한자 포함)
2. 일정 자격을 갖추고 영업 또는 축산업을 행한 자로서 보상을 받은 분
(영업,허가,등록,면허,신고영업:8)
(단순영업:6)
3.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분
(영농-자경농:303평이상: 8)
(임차농:303평이상: 86)
(시설하우스:200평이상: 8)


공급대상

1순위: 토지 및 건축물을 협의 양도하고 자진 이주한 원주민
2순위: 토지 및 건축물 중 일부라도 협의 보상이 안된 원주민


 
협의 양도한 토지 면적이 1,000이상인 자

위 공급기준 참조

공급규모

점포 겸용 단독 택지(상가주택)

단독주택용지(단독주택)
 
(협의자택지도 lh재량에따라 점포겸용주택, 즉 상가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의 경우 면적이 달라질 수 있음
근린생활요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27

상가딱지는조합에가입해야합니다
조합이란 무엇인가?

시행조합
-상업용지 토지를 받아 상가건물을 지어 사업을 진행하고 상가분양을 하여
분양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형식

처분조합
-상업토지 토지를 받아 토지상태로 매도하는 형식


생활대책용지(상가딱지)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꼭

조합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조합가입을 하지 않을시에는 권리가 소멸되니 이점을 필히 숙지하시고


꼭!! 조합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가격

조성원가의 80%
 
1회에한하여 전매가능

감정가격 기준
소유권이전시까지 전매 불가능
(lh재량에따라가능)
감정가격 기준

 



다음검색

*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및 공급면적

구분 
세부기준 
공급면적 
이주대책수립 대상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는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함 
27제곱미터이하 
영업보상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27제곱미터이하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액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20제곱미터이하 
농업손실보상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농지 4,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27제곱미터이하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농지 4,000제곱미터 이상을 임차하고 경작하여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20제곱미터이하 
시설채소 등 보상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소유토지에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1,000제곱미터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자 
27제곱미터이하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토지를 임차하여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자  
20제곱미터이하 
축산보상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자 
27제곱미터이하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축사 등 2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자  
20 제곱미터이하 

    

 

 

 부재부동사소유자란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13.12.24]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공무(公務)
4. 취학(就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2.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
3.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 획지분할 여건,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 등에 따라 생활대책용지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대책용지 공급방법
생활대책용지 자격자에 한해 필지별 신청을 받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며 동일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 결정
이주권, 이축권, 입주권의 종류와 매매 방법상 유의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김동석 전임교수 | 2016.04.25 |조회수: 785

공공 및 민간 수용이나 재개발, 재건축 또는 도시재정비사업이나 그린벨트법 등에 따른 이주권, 이축권, 입주권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부동산 활동에 매우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이주권류
통상적으로 집단적 수용 등에 의한 경우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당한 사람에게는 이주권이 주어진다. 이러한 이주권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부여된다.
이주자택지
정의: 공공의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개발하게 되어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될 때,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말한다.
원칙: 수용당하는 지역에 세대원 전원이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용당하는 지역 외에 세대원이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주로 공급된다. 하지만 수용 주체와 수용당하는 사람들 간의 협약이나 여러 조건 등에 따라 세대원이 2주택이상인 경우에도 주어지기도 한다.
용도: 보통 1종이나 2종일반주거지역 택지를 공급하는데, 통상적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150%가 적용되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이나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겸용 택지다.
양도: 수용 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회에 한해 명의변경 방식으로 전매가 가능하다.
기타: 건물 면적의 최대 40%까지 근생을 지을 수 있고 이외 추가로 생활대책용지로서 근생용지를 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에 가옥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기준일 이 전부터 사업지구내의 다른 가옥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가옥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양도택지
정의: 수용당하는 지역에서 주택이나 기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일정한 기준 면적 이상을 수용당하는 경우 주어지는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거전용택지를 말한다.
원칙: 협의양도에 협력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용주거지역의 택지를 받게 되는데 수용주체의 사정 등에 따라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용도: 보통 전용주거지역의 택지를 공급하는데, 통상적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80%가 적용된다. 다만, 블록형 공동 설계시 용적률 20% 상향, 기타 건축 권장사항 이행시 10%씩 증가한다.
양도: 잔금 완납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 할 수 없다.
기타: 감정가 선에서 공급되므로 이주자택지보다 분양가가 비싼 게 단점이다.
생활대책용지
정의: 수용당하는 지역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근생활시설용 택지
원칙: > 수용기준일 이전부터 상기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또는 영업, 영농, 축산업을 행한 자가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 보상받고 지장물 전부를 자진 인도ㆍ철거한 자
> 또는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영업을 행하고 보상을 받은 자유업 영업자(기준일 1년 이전부터 영업한 자로서 영업시설 등 이전비를 보상받은 자)에게 공급된다.
용도: 보통 근린생활시설용지(대체로 준주거지, 근린상업용지이며, 중심상업용지는 제외)를 공급하며, 상기 원칙의 가>,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10평 정도,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8평을 공급한다.
양도: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지분을 배분받는 방식이므로 지분권자들끼리 반드시 조합을 구성해 수용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명의 하에서 1회에 한해 제3자에게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기타: 조합이 제3자에게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할 경우에는 조합원인 지분권자들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건축, 관리비 등을 조합에 납부하고 조합의 사업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으며, 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잔여 지분권자들에 대해서는 수용주체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매각이 종료된 후에 잔여 지분권자들의 권리를 감정평가하여 공탁한 후 사업을 종료한다.
2. 이축권류
통상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별적 수용이나 사안 등에 의해 발생한다.
GB내 공공수용 등에 의한 이축권
정의: 도로개설, 공공시설건축, 댐공사로 인한 수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살던 집을 내놓고 이주하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에 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이축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권리
원칙: 글자 그대로 이축권이므로 종전의 권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용도: 건축물의 용도(근생인지 주택인지 여부)와 규모가 정해진 문서를 해당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현재는 이로 인한 사기가 빈번함에 따라 별도의 문서를 발급하지 않고 해당 관청에서 전산으로 관리하므로 반드시 실제 권리자와 해당관청에 가서 확인해야한다.
양도: 이축권의 매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매매시 GB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됨
기타: 이주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이주권의 존속기한 내에 이축권으로 전산등록된 내용(용도, 규모 등)내에서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가 종전의 이축권자와 준공 때까지 일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편법으로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매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로 인한 부동산사기 개연성이 여전히 높게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GB내 주택 이축권
정의: GB법 발효시점인 73년도 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물의 소유주가 건축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허용된 이축의 권리
원칙: GB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차원에서 91년도부터 동일한 GB지역 내 도로에 접한 땅 중에서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전답, 임야 등의 토지를 건축물 소유자가 매수하여 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성립되는 이축권이다. 2003년 이전에는 취락으로 형성된 지역으로부터 일정 기준 및 거리 내에 있는 도로에 접한 GB전답 등을 매수하여 이축이 가능하였으나, 2003년 이후부터는 GB지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답으로만 이축이 가능하게 됐다.
용도: 건폐율 60%, 용적율 100%를 적용 받으며, 관리법규는 여전히 GB법으로 관리한다.
양도: 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일반적인 매매가 가능함
기타: 상기 이축권의 증명방법은 다양함
입주권류
정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부여되는 아파트 등의 입주 권리
원칙: 통상적으로 임대아파트입주권(공공임대아파트입주권(공공민영, 영구, 행복주택 등))과분양아파트입주권(=분양권)이 있으며, 각각의 입주권 자격 기준에 부합되는 자들 중에서 선착순, 추첨, 입찰, 임의배정 등의 방식으로 그 권리가 주어진다.
양도: 공공임대아파트입주권 등의 매매, 전대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간혹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조건부의 입주권이 있으나 임대기간 중에는 이 역시 매매, 전대행위가 불법이고, 분양아파트입주권(=분양권)에는 공공, 민영,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입주권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 종종 분양권의 전매가 1차에 한해 허용되거나, 일정기간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상과 같이 이주권, 이축권, 입주권 등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보다 더 정확히 숙지하고 부동산 거래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세부 법규정이나 내용들을 평소에 면밀히 가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이주권, 이축권, 입주권의 종류와 매매 방법상 유의점

공공 및 민간 수용이나 재개발, 재건축 또는 도시재정비사업이나 그린벨트법 등에 따른 이주권, 이축권, 입주권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부동산 활동에 매우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이주권류
통상적으로 집단적 수용 등에 의한 경우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당한 사람에게는 이주권이 주어진다. 이러한 이주권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부여된다.
이주자택지
정의: 공공의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개발하게 되어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될 때,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말한다.
원칙: 수용당하는 지역에 세대원 전원이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용당하는 지역 외에 세대원이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주로 공급된다. 하지만 수용 주체와 수용당하는 사람들 간의 협약이나 여러 조건 등에 따라 세대원이 2주택이상인 경우에도 주어지기도 한다.
용도: 보통 1종이나 2종일반주거지역 택지를 공급하는데, 통상적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150%가 적용되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이나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겸용 택지다.
양도: 수용 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회에 한해 명의변경 방식으로 전매가 가능하다.
기타: 건물 면적의 최대 40%까지 근생을 지을 수 있고 이외 추가로 생활대책용지로서 근생용지를 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에 가옥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기준일 이 전부터 사업지구내의 다른 가옥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가옥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양도택지
정의: 수용당하는 지역에서 주택이나 기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일정한 기준 면적 이상을 수용당하는 경우 주어지는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거전용택지를 말한다.
원칙: 협의양도에 협력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용주거지역의 택지를 받게 되는데 수용주체의 사정 등에 따라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용도: 보통 전용주거지역의 택지를 공급하는데, 통상적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80%가 적용된다. 다만, 블록형 공동 설계시 용적률 20% 상향, 기타 건축 권장사항 이행시 10%씩 증가한다.
양도: 잔금 완납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 할 수 없다.
기타: 감정가 선에서 공급되므로 이주자택지보다 분양가가 비싼 게 단점이다.
생활대책용지
정의: 수용당하는 지역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근생활시설용 택지
원칙: > 수용기준일 이전부터 상기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또는 영업, 영농, 축산업을 행한 자가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 보상받고 지장물 전부를 자진 인도ㆍ철거한 자
> 또는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영업을 행하고 보상을 받은 자유업 영업자(기준일 1년 이전부터 영업한 자로서 영업시설 등 이전비를 보상받은 자)에게 공급된다.
용도: 보통 근린생활시설용지(대체로 준주거지, 근린상업용지이며, 중심상업용지는 제외)를 공급하며, 상기 원칙의 가>,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10평 정도,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8평을 공급한다.
양도: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지분을 배분받는 방식이므로 지분권자들끼리 반드시 조합을 구성해 수용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명의 하에서 1회에 한해 제3자에게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기타: 조합이 제3자에게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할 경우에는 조합원인 지분권자들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건축, 관리비 등을 조합에 납부하고 조합의 사업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으며, 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잔여 지분권자들에 대해서는 수용주체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매각이 종료된 후에 잔여 지분권자들의 권리를 감정평가하여 공탁한 후 사업을 종료한다.
2. 이축권류
통상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별적 수용이나 사안 등에 의해 발생한다.
GB내 공공수용 등에 의한 이축권
정의: 도로개설, 공공시설건축, 댐공사로 인한 수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살던 집을 내놓고 이주하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에 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이축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권리
원칙: 글자 그대로 이축권이므로 종전의 권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용도: 건축물의 용도(근생인지 주택인지 여부)와 규모가 정해진 문서를 해당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현재는 이로 인한 사기가 빈번함에 따라 별도의 문서를 발급하지 않고 해당 관청에서 전산으로 관리하므로 반드시 실제 권리자와 해당관청에 가서 확인해야한다.
양도: 이축권의 매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매매시 GB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됨
기타: 이주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이주권의 존속기한 내에 이축권으로 전산등록된 내용(용도, 규모 등)내에서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가 종전의 이축권자와 준공 때까지 일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편법으로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매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로 인한 부동산사기 개연성이 여전히 높게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GB내 주택 이축권
정의: GB법 발효시점인 73년도 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물의 소유주가 건축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허용된 이축의 권리
원칙: GB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차원에서 91년도부터 동일한 GB지역 내 도로에 접한 땅 중에서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전답, 임야 등의 토지를 건축물 소유자가 매수하여 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성립되는 이축권이다. 2003년 이전에는 취락으로 형성된 지역으로부터 일정 기준 및 거리 내에 있는 도로에 접한 GB전답 등을 매수하여 이축이 가능하였으나, 2003년 이후부터는 GB지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답으로만 이축이 가능하게 됐다.
용도: 건폐율 60%, 용적율 100%를 적용 받으며, 관리법규는 여전히 GB법으로 관리한다.
양도: 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일반적인 매매가 가능함
기타: 상기 이축권의 증명방법은 다양함
입주권류
정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부여되는 아파트 등의 입주 권리
원칙: 통상적으로 임대아파트입주권(공공임대아파트입주권(공공민영, 영구, 행복주택 등))과분양아파트입주권(=분양권)이 있으며, 각각의 입주권 자격 기준에 부합되는 자들 중에서 선착순, 추첨, 입찰, 임의배정 등의 방식으로 그 권리가 주어진다.
양도: 공공임대아파트입주권 등의 매매, 전대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간혹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조건부의 입주권이 있으나 임대기간 중에는 이 역시 매매, 전대행위가 불법이고, 분양아파트입주권(=분양권)에는 공공, 민영,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입주권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 종종 분양권의 전매가 1차에 한해 허용되거나, 일정기간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상과 같이 이주권, 이축권, 입주권 등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보다 더 정확히 숙지하고 부동산 거래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세부 법규정이나 내용들을 평소에 면밀히 가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참고>
시행령 제40(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1.29 대통령령 18146(주택법시행령), 2006.3.2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안의 택지나 주택의 취득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할 수 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손실보상 등)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이 경우 이주대책기준일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로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건교부행정지시(택지58540-476) 택지지구에 대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투기우려가 있는 수도권지역 한해 지구지정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이주택지와 아파트 입주권 중

 

도시속의전원주택

다산지금지구기반시설완료

택지분양 150평 한필지 9∼10억

50필지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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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검색

*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및 공급면적

구분 
세부기준 
공급면적 
이주대책수립 대상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는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함 
27제곱미터이하 
영업보상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27제곱미터이하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액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 
20제곱미터이하 
농업손실보상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농지 4,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27제곱미터이하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농지 4,000제곱미터 이상을 임차하고 경작하여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20제곱미터이하 
시설채소 등 보상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소유토지에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1,000제곱미터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자 
27제곱미터이하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토지를 임차하여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자  
20제곱미터이하 
축산보상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자 
27제곱미터이하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축사 등 2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자  
20 제곱미터이하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토지)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13.12.24]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공무(公務)
4. 취학(就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2.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
3.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 획지분할 여건,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 등에 따라 생활대책용지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대책용지 공급방법
생활대책용지 자격자에 한해 필지별 신청을 받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며 동일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 결정
이주권, 이축권, 입주권의 종류와 매매 방법상 유의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김동석 전임교수 | 2016.04.25 |조회수: 785

공공 및 민간 수용이나 재개발, 재건축 또는 도시재정비사업이나 그린벨트법 등에 따른 이주권, 이축권, 입주권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부동산 활동에 매우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이주권류
통상적으로 집단적 수용 등에 의한 경우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당한 사람에게는 이주권이 주어진다. 이러한 이주권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부여된다.
이주자택지
정의: 공공의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개발하게 되어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될 때,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말한다.
원칙: 수용당하는 지역에 세대원 전원이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용당하는 지역 외에 세대원이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주로 공급된다. 하지만 수용 주체와 수용당하는 사람들 간의 협약이나 여러 조건 등에 따라 세대원이 2주택이상인 경우에도 주어지기도 한다.
용도: 보통 1종이나 2종일반주거지역 택지를 공급하는데, 통상적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150%가 적용되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이나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겸용 택지다.
양도: 수용 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회에 한해 명의변경 방식으로 전매가 가능하다.
기타: 건물 면적의 최대 40%까지 근생을 지을 수 있고 이외 추가로 생활대책용지로서 근생용지를 받을 수 있다

.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에 가옥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기준일 이 전부터 사업지구내의 다른 가옥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가옥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양도택지
정의: 수용당하는 지역에서 주택이나 기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일정한 기준 면적 이상을 수용당하는 경우 주어지는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거전용택지를 말한다.
원칙: 협의양도에 협력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용주거지역의 택지를 받게 되는데 수용주체의 사정 등에 따라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용도: 보통 전용주거지역의 택지를 공급하는데, 통상적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80%가 적용된다. 다만, 블록형 공동 설계시 용적률 20% 상향, 기타 건축 권장사항 이행시 10%씩 증가한다.
양도: 잔금 완납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 할 수 없다.
기타: 감정가 선에서 공급되므로 이주자택지보다 분양가가 비싼 게 단점이다.
생활대책용지
정의: 수용당하는 지역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근생활시설용 택지
원칙: > 수용기준일 이전부터 상기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또는 영업, 영농, 축산업을 행한 자가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 보상받고 지장물 전부를 자진 인도ㆍ철거한 자
> 또는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영업을 행하고 보상을 받은 자유업 영업자(기준일 1년 이전부터 영업한 자로서 영업시설 등 이전비를 보상받은 자)에게 공급된다.
용도: 보통 근린생활시설용지(대체로 준주거지, 근린상업용지이며, 중심상업용지는 제외)를 공급하며, 상기 원칙의 가>,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10평 정도,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8평을 공급한다.
양도: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지분을 배분받는 방식이므로 지분권자들끼리 반드시 조합을 구성해 수용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명의 하에서 1회에 한해 제3자에게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기타: 조합이 제3자에게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할 경우에는 조합원인 지분권자들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건축, 관리비 등을 조합에 납부하고 조합의 사업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으며, 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잔여 지분권자들에 대해서는 수용주체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매각이 종료된 후에 잔여 지분권자들의 권리를 감정평가하여 공탁한 후 사업을 종료한다.
2. 이축권류
통상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별적 수용이나 사안 등에 의해 발생한다.
GB내 공공수용 등에 의한 이축권
정의: 도로개설, 공공시설건축, 댐공사로 인한 수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살던 집을 내놓고 이주하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에 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이축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권리
원칙: 글자 그대로 이축권이므로 종전의 권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용도: 건축물의 용도(근생인지 주택인지 여부)와 규모가 정해진 문서를 해당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현재는 이로 인한 사기가 빈번함에 따라 별도의 문서를 발급하지 않고 해당 관청에서 전산으로 관리하므로 반드시 실제 권리자와 해당관청에 가서 확인해야한다.
양도: 이축권의 매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매매시 GB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됨
기타: 이주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이주권의 존속기한 내에 이축권으로 전산등록된 내용(용도, 규모 등)내에서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가 종전의 이축권자와 준공 때까지 일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편법으로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매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로 인한 부동산사기 개연성이 여전히 높게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GB내 주택 이축권
정의: GB법 발효시점인 73년도 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물의 소유주가 건축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허용된 이축의 권리
원칙: GB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차원에서 91년도부터 동일한 GB지역 내 도로에 접한 땅 중에서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전답, 임야 등의 토지를 건축물 소유자가 매수하여 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성립되는 이축권이다. 2003년 이전에는 취락으로 형성된 지역으로부터 일정 기준 및 거리 내에 있는 도로에 접한 GB전답 등을 매수하여 이축이 가능하였으나, 2003년 이후부터는 GB지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답으로만 이축이 가능하게 됐다.
용도: 건폐율 60%, 용적율 100%를 적용 받으며, 관리법규는 여전히 GB법으로 관리한다.
양도: 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일반적인 매매가 가능함
기타: 상기 이축권의 증명방법은 다양함
입주권류
정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부여되는 아파트 등의 입주 권리
원칙: 통상적으로 임대아파트입주권(공공임대아파트입주권(공공민영, 영구, 행복주택 등))과분양아파트입주권(=분양권)이 있으며, 각각의 입주권 자격 기준에 부합되는 자들 중에서 선착순, 추첨, 입찰, 임의배정 등의 방식으로 그 권리가 주어진다.
양도: 공공임대아파트입주권 등의 매매, 전대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간혹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조건부의 입주권이 있으나 임대기간 중에는 이 역시 매매, 전대행위가 불법이고, 분양아파트입주권(=분양권)에는 공공, 민영,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입주권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 종종 분양권의 전매가 1차에 한해 허용되거나, 일정기간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상과 같이 이주권, 이축권, 입주권 등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보다 더 정확히 숙지하고 부동산 거래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세부 법규정이나 내용들을 평소에 면밀히 가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이주권, 이축권, 입주권의 종류와 매매 방법상 유의점

공공 및 민간 수용이나 재개발, 재건축 또는 도시재정비사업이나 그린벨트법 등에 따른 이주권, 이축권, 입주권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부동산 활동에 매우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이주권류
통상적으로 집단적 수용 등에 의한 경우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당한 사람에게는 이주권이 주어진다. 이러한 이주권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부여된다.
이주자택지
정의: 공공의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개발하게 되어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될 때,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말한다.
원칙: 수용당하는 지역에 세대원 전원이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용당하는 지역 외에 세대원이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주로 공급된다. 하지만 수용 주체와 수용당하는 사람들 간의 협약이나 여러 조건 등에 따라 세대원이 2주택이상인 경우에도 주어지기도 한다.
용도: 보통 1종이나 2종일반주거지역 택지를 공급하는데, 통상적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150%가 적용되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이나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겸용 택지다.
양도: 수용 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회에 한해 명의변경 방식으로 전매가 가능하다.
기타: 건물 면적의 최대 40%까지 근생을 지을 수 있고 이외 추가로 생활대책용지로서 근생용지를 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에 가옥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기준일 이 전부터 사업지구내의 다른 가옥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가옥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과거, 이 분양권의 전매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나 투기가 발생함으로써 “최초매수인은 계약체결 이후 1회에 한하여 가격제한 없이 명의변경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LH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 LH공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법령에 따르며 정부의 정책 또는 관련 조례, 법령 등의 재·개정 시 변경된 규제를 준수한다.”라고 밝혔다. 


협의양도택지
정의: 수용당하는 지역에서 주택이나 기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일정한 기준 면적 이상을 수용당하는 경우 주어지는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거전용택지를 말한다.
원칙: 협의양도에 협력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용주거지역의 택지를 받게 되는데 수용주체의 사정 등에 따라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용도: 보통 전용주거지역의 택지를 공급하는데, 통상적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80%가 적용된다. 다만, 블록형 공동 설계시 용적률 20% 상향, 기타 건축 권장사항 이행시 10%씩 증가한다.
양도: 잔금 완납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 할 수 없다.
기타: 감정가 선에서 공급되므로 이주자택지보다 분양가가 비싼 게 단점이다.
생활대책용지
정의: 수용당하는 지역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근생활시설용 택지
원칙: > 수용기준일 이전부터 상기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또는 영업, 영농, 축산업을 행한 자가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 보상받고 지장물 전부를 자진 인도ㆍ철거한 자
> 또는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영업을 행하고 보상을 받은 자유업 영업자(기준일 1년 이전부터 영업한 자로서 영업시설 등 이전비를 보상받은 자)에게 공급된다.
용도: 보통 근린생활시설용지(대체로 준주거지, 근린상업용지이며, 중심상업용지는 제외)를 공급하며, 상기 원칙의 가>,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10평 정도,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8평을 공급한다.
양도: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지분을 배분받는 방식이므로 지분권자들끼리 반드시 조합을 구성해 수용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명의 하에서 1회에 한해 제3자에게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기타: 조합이 제3자에게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할 경우에는 조합원인 지분권자들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건축, 관리비 등을 조합에 납부하고 조합의 사업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으며, 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잔여 지분권자들에 대해서는 수용주체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매각이 종료된 후에 잔여 지분권자들의 권리를 감정평가하여 공탁한 후 사업을 종료한다.
2. 이축권류
통상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별적 수용이나 사안 등에 의해 발생한다.
GB내 공공수용 등에 의한 이축권
정의: 도로개설, 공공시설건축, 댐공사로 인한 수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살던 집을 내놓고 이주하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에 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이축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권리
원칙: 글자 그대로 이축권이므로 종전의 권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용도: 건축물의 용도(근생인지 주택인지 여부)와 규모가 정해진 문서를 해당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현재는 이로 인한 사기가 빈번함에 따라 별도의 문서를 발급하지 않고 해당 관청에서 전산으로 관리하므로 반드시 실제 권리자와 해당관청에 가서 확인해야한다.
양도: 이축권의 매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매매시 GB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됨
기타: 이주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이주권의 존속기한 내에 이축권으로 전산등록된 내용(용도, 규모 등)내에서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가 종전의 이축권자와 준공 때까지 일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편법으로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매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로 인한 부동산사기 개연성이 여전히 높게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GB내 주택 이축권
정의: GB법 발효시점인 73년도 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물의 소유주가 건축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허용된 이축의 권리
원칙: GB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차원에서 91년도부터 동일한 GB지역 내 도로에 접한 땅 중에서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전답, 임야 등의 토지를 건축물 소유자가 매수하여 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성립되는 이축권이다. 2003년 이전에는 취락으로 형성된 지역으로부터 일정 기준 및 거리 내에 있는 도로에 접한 GB전답 등을 매수하여 이축이 가능하였으나, 2003년 이후부터는 GB지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답으로만 이축이 가능하게 됐다.
용도: 건폐율 60%, 용적율 100%를 적용 받으며, 관리법규는 여전히 GB법으로 관리한다.
양도: 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일반적인 매매가 가능함
기타: 상기 이축권의 증명방법은 다양함
입주권류
정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부여되는 아파트 등의 입주 권리
원칙: 통상적으로 임대아파트입주권(공공임대아파트입주권(공공민영, 영구, 행복주택 등))과분양아파트입주권(=분양권)이 있으며, 각각의 입주권 자격 기준에 부합되는 자들 중에서 선착순, 추첨, 입찰, 임의배정 등의 방식으로 그 권리가 주어진다.
양도: 공공임대아파트입주권 등의 매매, 전대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간혹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조건부의 입주권이 있으나 임대기간 중에는 이 역시 매매, 전대행위가 불법이고, 분양아파트입주권(=분양권)에는 공공, 민영,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입주권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 종종 분양권의 전매가 1차에 한해 허용되거나, 일정기간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상과 같이 이주권, 이축권, 입주권 등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보다 더 정확히 숙지하고 부동산 거래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세부 법규정이나 내용들을 평소에 면밀히 가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참고>
시행령 제40(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1.29 대통령령 18146(주택법시행령), 2006.3.2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안의 택지나 주택의 취득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할 수 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손실보상 등)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이 경우 이주대책기준일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로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건교부행정지시(택지58540-476) 택지지구에 대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투기우려가 있는 수도권지역 한해 지구지정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이주택지와 아파트 입주권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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